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풍으로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고 오염수 해양배출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공개한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한다”며 “국외조사단 파견을 통해 일본정부와 협조를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김해영‧남인식‧박재호‧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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