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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검찰·정치개혁 위해 한국당 제외 '여야 공조복원' 공개 제안

"한국당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안개 국회 이어지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처리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에 공조 복원을 공개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식물국회는 이제 끝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우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큰 뜻을 세우기 위해 굳게 손을 잡았다"면서 "여섯 달이 지나고 이제 약속을 실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은 4월보다 지금이 훨씬 절박하고 뜨지만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검찰과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정당들과 뜻을 모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사법특권을 해체하고,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지혜를 모으자"고 거듭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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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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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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