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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소방·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한다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정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특정직 개선방안’은 특정직 공무원의 국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특정직 공무원의 직종별 직무특성과 업무환경을 반영해 직무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2개 분야, 25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인사처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실행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교원)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수요자맞춤형 직무교육

정부는 교통불편으로 통근이 어렵고 거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도서·벽지에 기관·학교간 통합관사를 신축해 교원의 신변안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는 관사는 68개 동 884세대이며 12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 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직무연수 기회를 확대·부여하고 신규교원과 1급 정교사의 연수를 내실화해 수요자 중심형 실용교육을 제공한다.

(외무) 공관장 성과평가…외교 전문직위 확대

정부는 재외공관장 후보자의 도덕성·리더십·비위 여부 등을 집중심사해 공관장의 자질·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 경제분야 공관장의 경우 현지진출 국내기업 지원관련 보도 내용 등을, 영사분야 공관장의 경우 외부기관 주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미행정협정(SOFA) 운영지원, 조약관리 등 전문분야 외무공무원은 장기재직이 가능하도록 전문직위 지정을 현재의 5개에서 21개로 확대한다.

험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인근 선진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전지의료검진 대상 공관을 48개소에서 121개소까지 늘린다. 험지와 열악한 근무환경의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실시하는 전지의료검진을 48개소에서 121개소까지 확대하고 순회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군인·군무원) 저출산 극복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운영…성과관리 강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배려한 전보와 직위발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 1회 실시한 근평을 2회로 확대하고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결과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린다. 중기복무자에 대해서는 진로설계, 취업상담 및 추천 등의 맞춤형 전역교육을 실시해 군 복무로 겪는 사회와의 단절 현상을 좁히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군무원 채용시험의 ‘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군 복무 중 참전경력을 취업, 경력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취약계층 치안서비스 및 전문성 강화…일·가정 양립 앞장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 취득을 장려하고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방식을 개선해 육아휴직자가 승진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소방인력 임용절차 개선

업무, 지역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소방관 근무방식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신안정실’을 운영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집중 관리·치료하기로 했다.

소방관 채용후보자나 시보 소방공무원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개선한다.

(해양경찰) 전문 해양인력 양성…직무스트레스 관리 강화

해양경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상과 사무실 근무간의 인력순환시스템(안전센터↔경비함정↔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경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 개론’을 추가해 관련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유치할 방침이다. 중국어선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 재산등록제도에 대해 제도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또 고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현장근무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 등 지원방안도 강화한다. 병가 및 유·사산 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공직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 선순환구조(Virtuous Circulation)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3-8313

jhj00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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