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8.6℃
  • 구름조금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0.6℃
  • 구름조금고창 5.5℃
  • 흐림제주 10.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4.5℃
  • 구름조금금산 5.7℃
  • 구름조금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8.7℃
  • 구름조금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오신환 "민주당 공수처법안 절대 통과 안돼…검찰개혁 핵심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부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할 것인가"라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고 힐난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