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지난 11일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의 사립대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렵다. 많은 사립대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서는 사립대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재훈 의원은 “사립대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교직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 교직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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