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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3당 보좌진協, 15일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예고 없이 면직…보호장치 전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가나다순) 보좌진협의회는 공동으로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류길호 사무총장,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숙정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회사무처, 여·야 3당의 보좌진협의회 부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 보좌진은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다.

제도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만 4건의 법률안이 발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도입해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한다.

조현욱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국회의원의 그림자로 일하는 보좌진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보장이 돼야 한다"며 "면직예고제는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요소이자 필수적인 제도이다. 입법 과제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바른미래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보좌직원의 경쟁력이 곧 국회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면직예고제는 그 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법안과 함께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는 제도와 협의들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태 한국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입법부 공무원인 보좌진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이라며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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