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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교육현장 관리감독자 업무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교육현장서 관리감독자 지정 따른 혼란 방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는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이에 따라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재훈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무방비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교 현업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해 법 적용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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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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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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