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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교육현장 관리감독자 업무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교육현장서 관리감독자 지정 따른 혼란 방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는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이에 따라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재훈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무방비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교 현업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해 법 적용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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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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