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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호영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혼란 불가피…21대 총선 기존대로 치뤄야"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 조성대상…혼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되면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21대 총선을 기존대로 치루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65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7개 ▲부산‧경기‧전북 각각 3개 ▲경북‧전남‧충남 각각 2개 ▲경남‧울산‧대구‧광주‧대전‧충북‧강원 각각 1개 선거구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된다.

또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승용 의원은 "광역시 등 대도시는 현재 선거구를 유지하는 곳이 상당수이나 인구가 적은 시‧군지역에서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인구 상‧하하선을 맞추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지세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없는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으며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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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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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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