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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유치원 3법 정쟁 대상 될 수 없어"…조속 처리 촉구

전국유치원학부모 비대위 "우리 아이들 정치거래 대상 아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5일 "유치원 3법은 결코 정쟁 대상이 될수 없다"며 중재안 또는 수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게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44일 동안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해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사림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장장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있었던 유치원 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버렸다"면서 "우리 아이들은 정치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열망하는 전국 135만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들과 대다수 국민들에게 준엄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도유치원 학부모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먼저이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대해 생각하면서 국회가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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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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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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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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