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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천정배, 군사반란-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12.12사태와 5.18 40주기, 의원들 초당적 협력 기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광주서구을)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의 결정 ▲제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년(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강창일,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여영국,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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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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