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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긴것, 대화‧협치 거부한 한국당 책임"

"민주당 선거법 개정 위해 확고한 의지 보여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간을 넘겨 처리한 것과 관련해 "1차적인 책임은 대화와 협치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비정상적인 국회를 또 지켜봐야 했다"며 "불행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이 불행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부끄러움"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가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와 단식을 하면서 이뤄낸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눈앞에 다가온 정치구조 개혁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계산으로 개혁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손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보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역구 숫자, 연동률을 낮추면서 조정한다는 꼼수로 다당제 연합정치와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치의 구조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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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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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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