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1.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정동영·경실련,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고액기탁금, 청년 등 경제적 약자 진입장벽으로 작용"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탁금 인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소상공인 등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 막고 지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고액의 기탁금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회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돼 왔다"면서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면서 "기탁금 중 후보등록을 위한 공영선거비용과 과태료 등의 대집행비용만을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나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며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는 단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에 불과하다"며 "기탁금을 낮춰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