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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영 "검찰· 경찰 범죄사실 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 아니야"

"고위공직사회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 될 것 확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수처법안의 독소조항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조2항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수사 중간 도중에 이첩 요구를 받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수사 초반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고 통보받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하도록 할지에 관해서는 수사 규칙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규칙이 제정 과정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가져가서 뭉갤수 있다는 비판은 그동안 검찰이 받아오던 비난중 하나다"면서 "최근 정부·여당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원안에 비해 그동안 문제제기가 됐던 여러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새롭게 문제제기하고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수뇌부, 특히 고위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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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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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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