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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 위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6일 유치원 3법 수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의 위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좌절됐고 이어 이어 12월10일, 12월23일, 12월27일, 12월30일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나 극한 정쟁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면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어려워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제가 대표발의 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해 무상교육의 취치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가 정쟁이나 선거(選擧)의 유불리, 사립유치원단체의 눈치를 보며 책무(責務)를 저버린다면 총선(總選)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오늘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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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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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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