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비춰진 것처럼 대검찰청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일"이라면서"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으로, 검찰청법 34조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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