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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당 "검찰인사 친문 유일체제 완성 위한 검찰 무력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로 추미애 형사고발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는데 문재인 정권 비리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인사였다"면서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혹평했다.

황 대표는 "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무도한 권한남용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에 대한 책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한마리도 망나니 정권"이라고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명백한 보복인사이자 수사방해"라며 "청와대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범죄를 은페하겠다는 흉계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학살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 대통령과 추 장관 탄핵받아야 마땅하며 추 장관을 검찰업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당장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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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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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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