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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은혜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기틀 마련"

임재훈 의원 수정안…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유치원 운영과 유아교육 등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유치원 급식은 관련 법령에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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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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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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