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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서울 영등포을 출마 선언

"멀리 보며 국민을 공경하는 포용정치를 하겠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16일 "멀리 보며 국민을 공경하는 포용정치를 하겠다"며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등포가 제가 운명처럼 사랑하는 정치적 고향이자 정치1번지이고, 영등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포용공동체이자 민주당 최고의 지역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며 "20면 만의 본격적인 복귀이자 도전이며 귀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영등포를 일등포로! 젊은 3선으로'를 슬로건으로 ▲평화로운 포용국가의 대표적 지역모델 창출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 ▲여의도를 품격과 안전이 보장된 최상의 주거지 조성 ▲신길동 환경, 교육, 문화수준 업그레이드 ▲대림동 동북아경제문화특구 조성 등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전 원장은 "중앙당에 영등포구을 지역을 전국적 시범경선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아니면 후보간 합의로 실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전 원장은 "주제와 시간의 제한 없는 화끈한 토론과 신상과 정책 모든 면에서 걸친 전면적 검증을 위한 진짜 경선을 원한다"며 "시민배심원제든, 전 당원 대상 무제한 토론이든, 유튜브 생중계 24시간 토론이든 모든 형식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전 원장은 "20년 전, 30대의 나이로 거침없이 달리는 빠른 정치를 했던 김민석, 이제는 원칙과 정체성, 진보성을 지키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살리는 바른 정치, 포용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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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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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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