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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재철, 이종걸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 ‘검찰 측 증인’인 적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다"며 "신변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고소장에서 이종걸 의원이 심 원내대표가 다가올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이종걸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 등의 수사・재판기록물을 증거로 첨부했다.

또한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증인 리스트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24명의 피고인 중 자신만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법정진술을 하지 않은 점 ▲김 전 대통령도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 공소사실을 시인한 피고인으로 자신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법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증인 명단과 검찰측 참고인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음이 확인된다"며 "판결문에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판시된 50명의 명단에 본 의원이 없다"고 피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시 사건의 검찰 측 증인이었거나,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대학 편입시험, 변호사시험 등 일신의 안위만 급급했던 인사들, 민주화 운동 축에도 못 끼던 인사들이 나서서 귀동냥으로 건너들은 허위사실로 사건을 왜곡하고 본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유죄 선고에 일조한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이상의 사실은폐・역사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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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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