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자치구, 옥외광고협회 등과 합동으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를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시·자치구 11개반 30여명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이용한 전화통화 불능상태 유도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근절해 나가고, 필요시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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