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경 신년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비후보자 A씨의 육성으로 녹음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과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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