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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남구,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모집

25일까지 참가자 신청서 접수…18명 공개 선발
교통안전 자격증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우대키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실 분을 공개 모집합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인솔할 교통안전 지킴이를 공개 선발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굣길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지킴이 신청자 접수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18명이며,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면서 범죄 경력이 없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교통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주민의 경우 우선 선발의 기회가 부여된다.

교통안전 지킴이로 선발된 주민은 학교별 등‧하교 시간에 맞춰 하루 1~2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1일 2시간 근무 기준으로 3만4,570원이 지급된다.

근무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학교 휴교일과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아이들 교통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챙겨 오는 25일까지 남구 송암동 송암산단 내에 위치한 남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자식 또는 손주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면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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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정근옥 시인의 시 '칼의 눈빛'… 권력과 진리 사이, 날 선 은유의 심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칼은 도구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인간 내면의 욕망인가. 정근옥 시인의 '칼의 눈빛'은 하나의 상징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어두운 본능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품이다. 이 시는 정의와 폭력, 충성과 맹목, 그리고 침묵하는 진리까지를 날카롭게 해부하며 오늘의 시대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칼의 눈빛 - 정근옥 시인 살벌한 침묵의 칼끝에 권력이 앉아 왕관을 쓴다 날마다 위엄의 날을 세우며 음습의 빛을 번쩍거린다 진리는 칼집 속에서 울면서 숨죽이고 있는데, 권력은 칼날을 핥으며 잔인한 미소를 짓는다 명욕에 예도를 잃은 바람, 언제나 칼끝을 찬미한다 피로 세운 영광은 비릿한 핏빛 얼룩의 꽃잎을 피운다 칼에도 법도가 있다, 손에 칼을 쥔 자는 칼이 자신이라 믿고, 칼을 휘두르며 복종을 강요한다 맹목의 충성은 칼을 날카롭게 휘두르며 파멸을 낳는다 정의의 칼날이 녹슬면, 칼 위에 세운 성은 무너져 버린다 선한 칼은 꽃잎처럼 부드러운 은빛 별로 빛나지만, 악의 칼은 무대에서 미친 듯 망나니 춤을 추다 사라진다 악행의 지배자는 칼을 믿고 권좌의 침실에서 잠들지만 달빛에 깨어있는 칼은 언제나 그 목을 겨누고 있다 - 시집 <새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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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이 끊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 50년만에 복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신 시기 중단됐던 독립유공자 유족의 '손자녀 수권'이 반세기 만에 국회 입법으로 되살아났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방 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그 후손까지 국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국가로부터 예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초 보상금 수급권자가 손자녀 이하일 경우, 그 자녀 1명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3일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1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12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는 지난 2일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유신 시기였던 1975년 비상 각료회의에서 축소된 '손자녀 수권'을 원상 회복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되면서 손자녀 세대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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