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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16일 신천지 과천 예배 참석자 중 215명 유증상

확진자 발생한 오후 12시 예배 참석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참석자 9,930명 중 경기도 거주자 4,89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유증상자 215명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6일 도내 신천지 신도 3만3,582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이들 유증상자에 대해 전원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해제일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후 12시 예배 참석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감염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 예배 참석자 중에서만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외에 도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195명 및 연락처가 없는 28명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5일 과천 신천지본부에서 직접 확보한 경기도 신도명단은 3만3,582명이었으나 신천지가 질본에 제출한 명단은 3만1,608명으로 1,974명이 차이가 난다"면서 "이 중 신천지와 경기도조사 명단 모두에 있는 중복자수는 3만1,41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명단에 없고 경기도의 명단에만 있는 신도는 2,171명이며, 반대로 신천지 제공 명단에만 있는 신도는 197명이었다"고 덧붙였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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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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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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