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보=한창세 기자] 외교부는 오는 1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정부 3.0 구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4일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동안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는 외교행낭과 우편을 통해 1,600여 개 시(구)읍면으로 송부하여 처리하는 관계로 약 1~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재외공관 ⇒ 외교부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간의 전자적 송부제도를 활용하여 처리기간이 3~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