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익주)에서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 행위의 처벌 ▲국론 분열 방지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역사 인식 필요 ▲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될 만큼 국제사회 민주화와 인권에 큰 영향을 끼친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비방,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요한 획을 그은 5・18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번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4월 24일 개최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찬 의장은 “20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률안의 통과로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와 정신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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