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Fritz Kurt Schröder·76)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50) 씨의 전 남편 측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와의 불륜 때문에 김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의 전 남편인 A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첫 재판에서 "김소연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으니 위자료를 청구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약 2년만인 이날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대리인은 "피고 측에서 여러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가 (김씨와) 이혼해달라고 원고에게 매달리는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합의서대로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대리인은 이어 "(이혼 자체는) 원고가 딸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며 "(사건이) 언론에 계속 나와 딸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딸과 피고가 더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피고와 김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이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 측은 "김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 경 (슈뢰더 전 총리와) 관계의 변화가 있었고 여름부터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이혼하기 전"이라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A씨와 김씨는 2017년 합의 이혼을 했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통역가 출신인 김씨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화했고 같은해 결혼했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는 "(전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뒤 (김씨를) 알게 됐기 때문에 김씨는 이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우리 부부는 수년간 사실상의 별거 상태로 살았다"며 "이혼 조건에 서로 합의해 적법하게 이혼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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