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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구 일부 성인텍·무도학원·교습소 집합금지 명령중에도 '영업 계속'

코로나19 지역 감염확산 예방 위한 후속조치 '나 몰라라'

(대구=미래일보) 도민욱 기자= 코로나19가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면서 대구시가 지난 11일 유흥시설(클럽,회관, 룸살롱 및 주점), 성인텍(콜라텍) 무도장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가 있어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시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달서구 이곡동 소재 D 댄스스포츠 무도학원과 달서구 대곡동 K무도학원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D댄스학원 원장은 "무도학원과 무도장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된다"고 영업 이유를 밝혔다.

D댄스스포츠 무도학원은 같은 장소에서 무도장과 무도학원을 동시에 등록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관할 관청에서 등록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령상 무도장이라 함은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이다.

영업 강행 업주들은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도학원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인근에서 무도학원과 성인텍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관할 주무관청 단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도학원과 성인텍은 이름만 다를뿐 실제로는 다르지 않다.

한 관계자는 "무도학원에서 국제표준 무도(볼륨댄스) 외에는 춤을 교습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손님들이 지루박과 블루스 등을 추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성인텍 역시 국제표준 무도는 추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무도학원이나 성인텍, 무도장에서는 똑같은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어 무도학원과 성인텍 영업주들이 서로가 고소와 고발을 하고 있어 관할 관청에서는 이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주무부서인 문화 체육부 담당자는 "오늘도 업체에 행정지도 계몽을 하고 왔다"면서 "모르게 하는 것은 일일이 다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대구시의 강경한 조치에도 아랑곳 없이 성인텍(무도장)에서 현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심각성을 넘어 도덕성, 시민의식이 전혀 찾아 볼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스포츠댄스 교습소 역시 생활거리두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일반인을 상대로 20여명씩 짝을 지어 춤을 가르치고 있다. 또 교습소 내에서는 음료수 판매가 불법인데도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관할 관청인 교육청 담당자는 "음료수 제공은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어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단속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단속하겠다"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달서구에서 성인텍을 운영하는 최모 원장은 "무도학원과 춤 교습소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관할 관청의 답변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인근 B원장은 "무도학원에서 성인텍 영업을 버젓히 하고 있는데 왜 성인텍과 무도장은 영업을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불법인지 아닌지 알텐데 '증거를 제시하라'는 말에 더욱 분통이 터지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달서구 스포츠댄스 지회의 한 임원은 "전 국민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영업을 강행 할 것이 아니라 동참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식"이라고 힘줘 말했다.

minuk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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