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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처, 재향군인회 '고강도 혁신'추진

조남풍 신임 회장에 대한 내부 고발 대부분 사실 확인

[미래일보]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지난 6월 11일 재향군인회 내부 직원의 진정서를 접수, 6월26일부터 7월14일까지 13일간 재향군인회에 대한 현장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추가로 보완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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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재향군인회 특별감사를 실시한 배경은 재향군인회 신임 조남풍 회장 취임 이후, 추진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내부 직원이 고발한 진정서를 접수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① 향군 재정위기를 초래한 BW사건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신임 경영본부장에 임용되는 등 인사복무규정을 무시한 인사 문제 ② 본부 사무실 이전에 대한 신임 회장의 일방적 추진 사항 ③ 향군에 손해를 끼친 BW사건 피의자 선처를 위한 향군 명의 탄원서 제출여부 등이다.

 

특별감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①항 사건에 나오는 BW사건이란, 지난 2011년 경 재향군인회 U-케어사업단장 ‘최모씨가 4개 회사에서 발행하는 BW채권에 재향군인회 명의의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총 790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사건으로 이에 따라 올해 6월 214억원을 회수하고, 576억원은 미회수 한 상태다.

 

회장 취임 이후,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을 임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를 한 사실 확인에서는 신임 회장은 선거에서 “공정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였고, 취임 인터뷰(향군보, 2015.5.1.)에서도 “만사는 인사에서 시작되므로 좋은 인재를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배치”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하지만 조 회장은 실제 실시한 인사에서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 직원 12명을 임용하는 등, 이중 8명은 “6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만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57세 미만이어야 가능하나, 58세 이상인 사람을 채용했다.

 

또한 2명은, 이사회 등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정예산실장과 재정부장의 직제를 신설하여 임용하였고, 다른 2명도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비서실장과 경영본부장에 특별 채용, 이중 경영본부장은 BW사건 당사자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보훈처는 향군 정관 및 인사규정 위반임에도 채용된 12명에 대한 임용을 전원 취소할 것과 인사책임자 2명을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재향군인회 조 회장은 사업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영인을 영입하여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실제는 산하업체 사장 등 임직원 13명을 임명하면서 경영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신임회장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을 채용한 것은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판단, 따라서 이들이 신임회장의 공언대로 최고의 경영인으로써 산하업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향군이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훈처는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산하업체 임직원 13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 할 방침이다.

 

한편, ②항의 본부 사무실 이전에 대한 신임 회장의 일방적 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본회 사무실 이전은 신임 회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이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실 이전은 본회의 재정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향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총회 의결, 국가보훈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색된 다수 건물을 대상으로 이전에 적합한 건물을 선정해야야 함에도 특정 건물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임차기간도 보통 2년에 재계약 연장을 해야지만, 회장의 임기 4년을 초과한 5년간 장기계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 ③항의 향군에 손해를 끼친 BW사건 피의자 선처를 위한 탄원서에 관한 검사결과는 향군의 경영위기 원인을 제공한 BW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인했다.

 

조 신임 회장은 선거공약에서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을 약속 했자만, 2011년 경 향군 U-케어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BW사건으로 향군에 7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최모씨와의 관계가 발각되었다.

 

이는 최 모씨의 형과 최모씨 개인회사의 사내이사인 조모씨를 취임초기 향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최씨의 또 다른 형이 지난 5월 27일 향군 신임 회장을 방문·면담한 후, 5월 8일에 임용된 전 경영본부장을 20여일만인 5월 29일 해임하고, 6월1일 최모씨 개인회사의 사내이사인 조모씨를 경영본부장으로 임용했다.

 

또한, 조모 경영본부장은 최모씨의 BW사건 2심재판(서울고등법원)에서 최모씨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한 사실도 확인하고, 조모 경영본부장과 유모 자산관리팀장은 6월11일 최씨의 BW사건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6월17일 향군에서 이미 제출한 채권 회수금액214억 원을 철회하는 공문을 조모 경영본부장 전결로 7월6일 발송했다.

 

그 이후 향군의 채권 회수금액을 214억원 보다 236억원이 많은 450억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증액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 모 경영본부장은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된 사실 등이 논란이 되자 7월9일 사퇴하고, 유모팀장에 대해서는 향군이 7월14일 보직대기 발령했다.

 

사퇴한 조모 경영본부장은 최씨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돕는 문서를 작성한 경영본부 유모 자산관리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특별감사에서 향군에 손해를 끼친 BW사건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경영본부장으로 임용되고, BW사건 당사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한 것과 관계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향군회 직원들은 현재 향군이 5,500억원의 부채를 진 재정위기 상황에서, 향군의 앞날을 우려하는 입장임에도 오히려 조남풍 신임 회장이 그 기대를 무너뜨린데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향군정상화 T/F를 구성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군운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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