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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출입기자들, "'장기출입등록 기준변경안' 언론자유 침해 소지 있어"

5개 협회 가입, 고용 기자수 3인 이상 등 진입장벽 높아질수록 언론자유 훼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국회사무처가 장기출입기자 등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출입등록 기준변경안' 을 공개하자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출입기자들의 모임인 (가칭)국회기자단(이하 기자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장기출입을 제한한다면 단순히 언론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위로 보이며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단은 ▲5개 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회원 가입 ▲고용된 기자수 3인 이상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자단은 "현재 장기출입등록 기준(상시 미배정 매체 대상)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변경안의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 등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이에 대한 수정‧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단은 “언론사 요건 중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의 경우 해당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일부 협회의 경우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협회가입 여부가 국회 장기출입 언론사‧기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의 이번 조치가 진정으로 국회 내 언론환경개선을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기사, 취재행태 등의 현황과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이 담겨야 하는데 이같은 고민 없이 단순히 협회 가입 여부로 구분 짓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타성에 젖은 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기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사를 고용된 기자 수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고용된 기자수 3인 이상' 기준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것은 헌법 제21조 1항·2항 등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단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간 규정도 국회사무처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기자단은 “출입등록만 하고 실제 출입을 하지 않는 언론사와 기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매일 출근토록 하는 것이 국회 내 좋은 언론환경을 조성한다는 생각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취입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출입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판단하다는 필요 아래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0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가칭)국회기자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국회사무처의 ‘장기출입등록 기준변경(안)’에 대한 사단법인 국회기자단 입장문

사단법인 국회기자단은 국회사무처의 ‘장기출입등록기준변경(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장기출입등록 기준(상시 미배정 매체 대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한 변경(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의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 등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이에 대한 수정‧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언론사 요건 중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의 경우 해당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일부 협회의 경우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변경(안)으로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협회 가입 여부가 국회 장기출입 언론사‧기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이번 조치가 진정으로 국회 내 언론환경개선을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기사, 취재행태 등의 현황과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이 담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 없이 단순히 협회 가입 여부로 기사, 언론사 등을 구분 짓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타성에 젖은 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고용된 기자 수 3인 이상’ 기준도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사를 고용된 기자 수로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문제가 된 기준을 그대로 변경(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언론사의 규모와 언론사‧기자의 역할‧역량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국회사무처의 행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헌법 제21조 1항, 2항 등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셋째,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간 규정도 국회사무처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 기준 1달 평균 20일을 근무하는 상황에서 15일을 국회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일 국회로 출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 명절 연휴 등이 있을 경우 15일을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중‧소규모 언론사의 경우 국회 출입과 동시에 다른 출입처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국회를 매일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 내 ‘좋은 언론환경’을 조성한다는 생각도 의문입니다. 출입 등록만 하고 실제 출입을 하지 않는 언론사‧기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장기출입을 제한한다면 단순히 언론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위로 보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회기자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촉구합니다.

첫째,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고용된 기자 수 3인 이상’ 등 기준 삭제

둘째,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기준 완화 또는 삭제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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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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