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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각장애 특성 고려 못한 법률로 인해 선거권 제한당하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면서 “참정권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번 선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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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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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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