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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시한폭탄 '화성 기산지구' 집단민원 해결의 공은 '의회'로 넘어가

위태로운 공공개발 강행 주민들 반발↑
추진위 "화성시, 공공개발 강행하면 큰 대가 치르게 될 것”
서철모 시장 '기산지구’ 공공개발 강행시 줄 소송 이어질 듯

(경기 화성=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공영개발과 민간주도개발 간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던 가운데, 시의회의 선택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화성시는 시 동부권의 알짜배기인 '기산지구' 개발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화성시는 기산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주민들은 환지방식의 주민제안 사업 추진을 원해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앞서 화성시가 제출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지난 2018년 9월 1차 관문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부결되었다. 화성시는 그럼에도 동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 환수 등의 하자가 치유됐다는 이유를 들어 시 의회에 동 조례안을 다시 한번 상정했다.

이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0일 오후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통과가 될 경우에는 회기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 기산동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화성시의 조례안 상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부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추진위는 먼저 "주민들 90%가 태영컨소시엄을 앞세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주민제안 사업 추진 동의율을 충족시켜 제시하자 조합을 설립하라고 하더니 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동의서를 멋대로 빼줘 놓고서는 동의서가 부족해 주민제안사업을 못 준다며 억지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어 "이번에 상정하는 SPC설립 조례안은 지난 2018년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어 태영컨소시엄과의 공공개발사업은 무효인데 또 다시 시의회에 올리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진위는 계속해서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행정 잘못과 각종 위법행위 여기에 태영특혜 의혹과 우리 주민들의 민원 등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하고 있는데 이는 화성시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지난해 말 화성시와 태영컨소시엄이 체결한 협약서에 대해 지적했다.

즉 "지난해 12월 31일 화성시와 태영컨소시엄은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면서 "이 협약서에는 시의회에서 SPC설립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10일이 화성시에서 손해배상책임 없이 공공개발 추진을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어 "결국 선택지는 시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만약 이 같은 절호의 기회를 의원들이 차버린다면 화성시는 물론이고 태영이든 주민들이든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진위는 행정법의 '공적견해 표명 이론'을 들면서 화성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행정법 이론에 '공적견해표명'이 있다고 한다"면서 "서철모 시장은 지난 2019년 1월 주민간담회에서 공적기여 비율을 태영과 동등하게 한다면 주민사업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상기 시켰다.

추진위는 이어 "또 지난 2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소장도 모든 조건이 완료되었으니 조합을 설립하라고 재촉했다"면서 "그래놓고 3월에 갑자기 주민제안 사업을 불허 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계속해서 "따라서 이 같은 화성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우리 추진위는 공적견해표명 이론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공공개발을 강행해 간다면 이 사업진행과 관련된 건들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과 무효확인의소 등 응분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추진위는 또 "시의회에서 SPC설립 조례안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산지구는 90%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라면서 "우리 추진위는 계속 소송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은 제대로 진행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와 함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연속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화성시청 공무원 중에 이 일로 옷벗게 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기산지구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기산지구 대로 25m에 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2019년 1월 현재 426,800원에서 2020년에는 353,200원으로 2014년 수준으로 20% 이상 하락했다"면서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신도시 개발과 도로망정비 사업 등의 효과로 전년대비 5.20% 상승했음에도 기산지구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가 태영과 손잡고 보상비를 적게 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개발예정지의 공시지가가 낮아졌다는 걸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 국토부에 그 경위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가 밝힌바에 따르면 기산지구 토지주 91명 중 76명이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주민제안 찬성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는 전체 사유지 면적 89.7%, 소유자수 83.2%가 동의한 것이다. 미동의자는 15명인데 그 가운데 7명만 공영개발 찬성자로 전체 면적의 7.6%인 4,064평이다.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화성시가 지난 2017년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7년 말에는 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다.

화성시는 그럼에도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시키다가 지난해 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한 번 SPC를 설립하겠다면서 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시의회 도건위(위원장 배정수, 부위원장 정흥범, 위원 이창현 박경아 김효상)는 관련 공무원과 추진위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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