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는 10일 사단법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협회중앙회 회장이 신청한 배동욱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법원에 2020년 4월 23일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배동욱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며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이날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면서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임용 수석부회장 주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소집 등을 통해 배동욱 회장에 대해 진행한 탄핵의 성립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법인등기부에는 현재까지 배동욱 회장이 그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배동욱 회장은 이날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결과이기에 다행스럽고 오랜 시간 고뇌 속에 참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어 "조속한 시간 내에 비대위의 불법행위와 사무국의 불법 예산집행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움츠렸던 조직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계속해서 "11월 내 이사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단이 바로 설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책무를 다하고 떳떳하게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동욱 회장의 지위를 따져 묻는 재판에서 그 지위가 인정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총회결과는 물론 김임용 직무대행과 사무국 일부 직원들의 행사 권리방해와 부당성에 대한 대응 또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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