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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교통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민식이법' 뿐일까요?
이신자·김귀화 의원, 교통연구회 발표 결과 보고회 가져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교통연구회'는 지난 16일 오전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식이법과 관련 달서구교통안전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교통연구회 이신자·김귀화·박종길·서민우·이영빈 의원과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 관계자, 용역수행업체가 참석하여 지난 3개월간 수행해 온 달서구교통안전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토론, 의견제시, 앞으로의 집행부와 의원의 역할 등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어린이교통사고율은 10만 명당 0.71명으로 OECD회원국가중 세 번째로 높다.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교통연구회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시행과 더불어 달서구에서 민식이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교통현황 및 도로상황 점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 제시 등을 목표로 지난 6개월간 활발한 연구단체 활동을 펼쳤다.

연구용역의 수행과 더불어 교통관련 조례개정, 2회에 걸친 어린이교통안전 자원봉사를 통한 현장 파악, 교통안전관련기관 현장견학, 어린이교통안전 주민토론회 개최, 의원간담회, 용역업체와의 간담회 및 보고회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연구회 활동을 이어왔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달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관리 미흡, 자녀의 등·하교를 돕는 학보모 차량에 의한 학교 앞 교통체증 문제, 민식이법이 미치지 못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상가 등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 강구를 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 졌고, 집행부의 검토를 요구하였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의원들은 내실있는 자료에 감사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시설개선,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가장 큰 안전장치임을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이신자 대표의원은 "처음 하게 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의원들이 연구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다양한 토론과 간담회는 의원 전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향상을 유도하였고, 집행부와의 논점에 대한 합의점 도출 및 의견제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간사를 맡은 김귀화 의원은 "차들이 편한 교통이 아닌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달서구의회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gsg2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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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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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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