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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병역법' 등 개정…"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국회 국방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의결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 대응방안 마련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이하 국방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인 '병역법'을 비롯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의 징집과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도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고 밝힌 바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방탄소년단 멤버 중 1992년 생인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병역 연기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진은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2021년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입영을 연기할 경우 만 30세가 되는 2년 뒤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이날 진은 'BTS' 새 앨범 'BE'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병역은 대한민국 청년의 당연한 의무"라며 "멤버 전원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위는 또 이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의결로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했다.

아울러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제공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군인의 주택보유율은 일반국민 대비 절반 수준(일반국민 61.1%, 군인 35.7%)에도 못 미친다.

한편, 국방위는 국익증진을 고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 파견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 명, UAE에는 150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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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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