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에 앞서 조재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넓게 보면 국민의 뜻이므로, 위원들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초반, 추가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심사대상자를 추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후 회의는 정회됐으나, 정회 중에도 위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회의 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군을 추리거나,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정족수를 '3분의2(5명) 이상'이나 과반수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의결을 하지 않고 산회했다. 소위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4차 회의와 동시에 진행돼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여야간 별도 협상보단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전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었는데,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정치환경이 너무 여러 변수들이 계속 발생한 상황이다"이라며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소위 위원장은 이어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이겠다"며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는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0일 전에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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