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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법사위원들 "판사사찰 의혹 문건…'심각한 내용' 포함된 판사 25명 정보 불법 수집"

"판사 취미·가족관계 등 개인적 정보까지 기록"
"불법성 여부 확인 위해 감찰 넘어 철저한 수사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의원은 26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받아 확인했다"며 "매우 심각한 불법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해당 문건이 지난 2월 26일 자로 작성됐으며, 대검찰청이 판사 25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해 기록한 것"이라며 "이들 문건 중 12명의 판사들에 대해서는 세평을 작성해 출신 대학과 주요 판결 등부터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여부, 재판 태도 평가, 취미, 가족관계 등 개인적 정보까지 정리해 놨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소유지 관련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이 조직적으로 판사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현직 부장판사도 밝혔듯이 법원은 피고인 편도, 검찰 편도 아닌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검찰이 언제든지 자신의 뒷 정보를 이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과연 어떠한 판사가 앞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나"라며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은 조직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또한 "해당 보고서는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를 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검찰청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공소제기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재판 중인 판사의 재판 성향이나 가족관계 등의 사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은 또 "그리고 어제 해당 문건을 작성한 S 검사가 인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내부 지침 어디에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한 마디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지 공소유지를 위해서 판사 개인정보를 모으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을 넘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된 것인지, 그리고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여부 등 수사를 통한 광범위한 사실 확인·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해낼 수 있었다면 공수처의 출범 논란과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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