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화)

  • 구름조금동두천 5.5℃
  • 맑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6.1℃
  • 구름조금대전 7.2℃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9.8℃
  • 맑음부산 12.6℃
  • 구름조금고창 9.1℃
  • 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4.4℃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7.3℃
  • 흐림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박병석 국회의장,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상임위 배정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원 구성 후에도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독립기구화로 중립성·전문성 확보
박 의장 "이해충돌 방지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 이뤄낼 것"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권고에 그치다 보니,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당선인이 특정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자위)에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 재산사항까지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의견을 토대로 원구성을 해야한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땐 선임이나 선임요청을 하지 못하고, 또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해충돌시 윤자위가 직권으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특히 "윤자위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zmfltm29@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