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권고에 그치다 보니,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당선인이 특정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자위)에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 재산사항까지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의견을 토대로 원구성을 해야한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땐 선임이나 선임요청을 하지 못하고, 또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해충돌시 윤자위가 직권으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특히 "윤자위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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