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 이하 정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낳은 폐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27일 전체회의는 일단 미뤘다.
주요 내용은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고, 직원의 불법 감청, 불법 위치추적 금지 및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 정치 관여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보위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하게 해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오랜 시간 논의돼 온 국가정보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료하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심사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이 불법 행위의 악순환을 끊고,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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