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00377호)과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의안번호 제2105290호·2105421호)에 대해 이뤄졌다.
한편,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된 청원으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2020. 9.22. 김미숙 외 100,000인)이 있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하에 4명의 전문가로 정해졌다. 이에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등 4명이 참석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먼저, 김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상 위해 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행 안전관련 법규가 불명확한 규정으로 수두룩한데 엄벌주의를 취하면 의도와 달리 애꿎은 중소기업으로 처벌이 향할 것"이라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해결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기업은 벌금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경영자 처벌이 안전범죄 예방에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본부장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3건의 중대재해법안은 선진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형벌인 바, 안전 확보를 위해선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강화 전, 국가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예방중심의 대책 수립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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