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이다. 이는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달 25일 국회 공청회(생중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특히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조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zmfltm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