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시대가 앞당기게 됐다. 이 개정안은 권력기관의 분산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 갑) 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46명 등 총 87명이 소속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주민참여 권리를 법에 명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선택, 주민참여제도 확대, 자치사무 정보공개 강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제한함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 설치 의무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와 대통령령으로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강화된다. 지난 1988년 이후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은 20대 국회에 첫 상정됐으나 심의 한 번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포럼 자치와 균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조직권 확대는 환영하나,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이 전부 삭제돼 유감"이라며 "주민자치 강화와 자주재정권 실현을 위한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 안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조치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서비스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돼 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휘권 분산으로,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휘권 분산은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평가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경찰청장은 개별사건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고, 임기 2년의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하도록 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포럼 자치와 균형(상임대표 김철민, 공동대표 서삼석·맹성규·염태영 의원)은 "군사독재정권에서 폐지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법제도는 시민의식보다 뒤처져 있었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진한 점들을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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