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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경태 의원, "지방의원 후보·예비후보 후원회 신설법 본회의 통과"

제1호 대표발의 청년정치사다리3법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통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등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모금 가능
장경태 의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 기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로 대표발의한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정치사다리 3법은 청년정치인 배출의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정치영역에 진출하기엔 높은 장벽이 있어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방의회 진출에 제약을 받는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으로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했다. 연간 모금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을 모집함으로써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해결되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일부일 뿐이다. 청년들에게 유독 높은 정치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정치사다리법 모두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정치사다리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의 책무 신설 :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 교육체계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 조성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신설 :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 청년정치발전기금 신설 : 경상보조금의 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 - 지역구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 - 정당 당내경선 시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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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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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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