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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경태 의원, "지방의원 후보·예비후보 후원회 신설법 본회의 통과"

제1호 대표발의 청년정치사다리3법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통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등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모금 가능
장경태 의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 기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로 대표발의한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정치사다리 3법은 청년정치인 배출의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정치영역에 진출하기엔 높은 장벽이 있어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방의회 진출에 제약을 받는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으로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했다. 연간 모금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을 모집함으로써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해결되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일부일 뿐이다. 청년들에게 유독 높은 정치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정치사다리법 모두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정치사다리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의 책무 신설 :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 교육체계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 조성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신설 :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 청년정치발전기금 신설 : 경상보조금의 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 - 지역구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 - 정당 당내경선 시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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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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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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