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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승래 의원, "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인권보호관 조속히 설치해야"
최근 5년간('16~'20.9)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 관련 진정 건수 969건에 달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인권침해 근절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군대 내에서 폭력행위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군 인권 관련 진정 처리현황(`20.10)'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 관련 진정 건수는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론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군인권보호관 등에 군부대 방문조사권 부여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시 국방부장관이 국가인권위에 통보, 사건의 조사‧수사 시 군인권보호관 등이 입회를 요구하게 했다.

또한,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면 각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군인권침해시 복무 중인 군인이 진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 1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군인권위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군 내 인권침해로 인한 폭행 사망, 자살, 총기 난사 등 가슴 아픈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튼튼한 국방과 국가안보의 첫 단추는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법안엔 조 의원을 비롯, 강병원‧강은미‧김민기‧김병기‧김승원‧김진표‧도종환‧박성준‧서동용‧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송기헌‧신동근‧양경숙‧양정숙‧양향자‧이광재‧이상헌‧이성만‧이용빈‧이탄희‧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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