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통신사업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이용자들 간 신속한 분쟁 해결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용자 권익을 위해 발의됐다.
이 외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나 콘텐츠 기업도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이 차지하는 트래픽과 망 이용료를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사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해서도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라며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해 많은 수익을 내는 해외 기업이 적정한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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