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강남 지역에서 독점해 왔다. 현행법상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자치구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분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만 그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른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강남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은 강북 발전에 쓰일 전망이다. 특히,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자치구 밖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에 공공기여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강남·강북의 인프라 격차 해소, 서울 균형발전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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