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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필리버스터 본회의 정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돼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3시15분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며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 국회의원 중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했다. 박 의장의 요청으로 여야가 교섭단체 협의에 나섰고, 박 의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의 발언이 마무리되자 오전 4시12분께 본회의를 정회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김병기 의원은 11일 0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찬성 토론을 했다.

앞서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윤 의원은 오전 4시12분까지 12시간47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이는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다. 그간 최장 기록은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세운 12시간31분이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신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리켜 "국민 개개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닥쳐 3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오후 8시께 본회의는 속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신이 없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표결은 내일 오후 8시 이후가 될 전망이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면 종결이 가능하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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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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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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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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