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기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총 6건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사 합의 불일치로 결산 심사가 늦어질 경우, 정부 예산안이 먼저 확정돼 국회 심사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따라서, 진 의원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정부의 결산안 제출일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토록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정부가 새해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기한은 현행처럼 5월 31일까지로 하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7월 15일)에 심의·의결을 완료토록 했다.
진 의원은 "6월 국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그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김병주, 김정호, 박정, 소병훈, 송영길, 위성곤, 이재정,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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