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 보호가 미흡하며, 임대료 감면을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법을 "임대인-임차인의 공정한 고통분담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단해야 하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과 함께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는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열 번 재더라도 가위질은 한 번에 하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민생 대책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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