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고지 강화 ▲휴대폰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 시 구매자에게 구입비용 또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 등 후속조치가 강화됐다.
전 의원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단말기 판매시 소비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단통법이 개정되면 이용요금, 위약금, 약정조건 등 고지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을 확정, 구매자들이 관련 설명을 실제로 받았다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 단통법 개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현재 이통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에 있어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판매자들이 추천하는대로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단통법 개정안 발의로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자세한 설명을 받게 될 기회가 마련되고,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통해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될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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