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의원은 "현행법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다"며 "기존에 진출한 가맹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구조는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다양한 운송사업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장 의원은 "법인택시회사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운송가맹점만 가입이 가능해 택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장 의원은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 가맹점 가입을 허락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없애겠다"며 "나아가 플랫폼사의 체계적인 교육·관리와 표준화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택시 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진애, 노웅래,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욱, 전용기, 정춘숙, 조응천, 홍성국, 홍정민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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